2026년 기준
장애수당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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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최대 6만원까지,
내가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차상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6년 4인가구 3,247,369원 이하)
- 지급액 재가 거주자 월 6만원, 보장시설 거주자(생계·의료급여) 월 3만원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지급일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정 계좌로 입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장애인연금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장애수당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재가 거주자보다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증장애인 대상이며,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차상위계층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로 판단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특정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접수되며, 심사 완료 후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본 페이지는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www.bokjiro.go.kr)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법률·행정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