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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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내가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 이하(2026년 기준)
- 지급액 기초급여 최대 34만 9,700원 + 부가급여 최대 9만원(합산 최대 43만 9,700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지급시기 신청 후 약 30일(재심사 시 60일) 이내 결정, 신청한 달부터 소급지급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중증장애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자 등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문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가 넘으면 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A.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기초연금으로 전환 신청하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합산해 산정하며,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약 30일, 장애 정도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이 소요되며, 수급이 확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본 페이지는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www.bokjiro.go.kr)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법률·행정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