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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대상 최종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산정특례 등록대상 최종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2026년 기준
산정특례 등록대상
최종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기

본인부담률 5%·10%까지 낮춰주는 산정특례,
내가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 지원대상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중증치매·결핵 등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
  • 본인부담률 암·중증화상 5%, 희귀·중증난치·중증치매 10%, 결핵은 본인부담 면제
  • 신청방법 담당의사 발급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에 제출
  • 적용기간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소급 적용, 대부분 5년간 유지
  • 재등록 특례기간 종료 전 잔존·재발 확인 시 재등록 가능(암 1개월 전, 희귀·중증난치 3개월 전부터 신청)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담당 의사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시작됩니다.

✔ 확진일로부터 30일(토요일·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심장질환·뇌혈관질환은 별도 등록 없이 병원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적용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팩스·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A.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등으로 확진하면 발급해 줍니다. 병원 내 별도 등록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30일이 지나면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30일이 지나 신청해도 등록은 가능하지만, 소급 적용 없이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Q. 5년이 지나면 혜택이 완전히 끝나나요?

A. 종료 시점에 질환이 잔존하거나 재발이 확인되고 등록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재등록을 통해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등록 여부 및 적용기간은 진료기록과 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의료·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